직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인감 사용인감 인감 ▶ 법인인감: 법인 설립 시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등기소에서 등록한 도장 법인 인감은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으로서 법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인감: 법인에서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도장 ▶ 직인: 외부로 발송하는 공문이나 회사의 자체 증빙문서를 발행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인감: 개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등록한 도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