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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모든정보

여권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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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아요~!!
발급종류에는~!!
여권 신규발급과 여권 재발급이 있으며
온라인여권 신청도 가능 합니다.
온라인 여권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 합니다.

➡️ 여권 신규발급
일반성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방법


➡️ 18세 미만 미성년자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만 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친권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만 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친권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국외 체류 중인 법정대리인(내/외국인 불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국내의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여권신청 가능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①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인증)을받는 방법
  ②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국 공중사무소에서 공증(사서인증)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는 방법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국가에서 생산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학교 등 교육목적으로 출국)
- 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법정대리인의 연락두절 상황 및 여행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신원보증인동의서(학교 등 기관 직인 날인), 신분증
- 담임교사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수여권만 가능
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서
- 아동복지 시설장 등의 신원보증인동의서, 신분증
- 직원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인가된 보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업군인 및 현역병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신분증
- 추가서류
    전역 6개월내 보충역 복무확인서(소속기관장)병적증명서(병무청) 제출시 10년
    병역미필자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제출시 10년

🆘️ 기간만료 이전 및 수록정보 정정 재발급

발급대상
기간만료일이 도래하거나
개명, 주민번호정정, 사진변경, 훼손, 여권분실 등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신분증
유효한 여권
※ 새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19조)
※ 새 여권번호는 구여권번호와
다른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

➡️ 여권분실 재발급
분실신고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시.도청 및 가까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
※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신고 시
경찰서 “경위확인” 의뢰 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요망 (1개월 발급 소요)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사용불가 하며
습득 시 습득신고만 가능 (재사용 불가)

➡️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분실신고서
신분증

➡️ 여권사진 규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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