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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전기기능사

소방법 소방법위반 소방법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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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소방법위반 소방법위반신고
에 대해 알아보아요~!!

🆘️소방법에 위배된다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실시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확산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훼손하는 행위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아 피난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이다.

신고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소방시설 불량 사항 등)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소화 펌프, 화재수신반, 경종 등의 전원 차단 및 고장상태 방치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 등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1. 신고 자격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2. 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은?
지자체 소방서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3. 신고 대상(세부내용 조례 참고)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실치 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복합건축물은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에 한함

​4. 신고방법
소방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각 지자체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별지 1호), 증빙서류(사진 등)를 첨부

​5. 포상금 & 포상 물품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 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이 지급되며,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가 지급됩니다.

1인(동일 주소지 포함) 포상 한도는 월 20만 원, 연 200만 원 이내

제출한 신고서 상의 주소로 배송되며, 신고하신 소방서에서도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고하고 신고당하기 전에 내 가족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같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 생각하셔야 해요~!!


소방안전 또는 모든 안전은 지나치게 관리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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