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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전기기능사

소방법위반과태료 소방법위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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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반과태료 소방법위반벌금
에 대해 알아보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법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과태료 중
가장 낮은 수준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주로 소방시설 관리나 일부 기준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소방법 위반 벌금이 낮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화재는 위험하니까요~!!

1. 소화기의 정기적인 교체 시기를
지키지 않고, 오래된 소화기를 그대로 방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소화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부 약제가
굳어 제 기능을 못하므로 법으로 정해진
교체 주기(10년)를 꼭 지켜야 합니다.

2. ​소방시설의 작동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작동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하면 해당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3. 소방용 물탱크나 소화전 주변에 위치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일부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소방시설
관리 의무나 화재신고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주로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소홀히 한 경우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관련 교육과 훈련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각 건물이나 사업장에서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방화구역을
정하는 등 방화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방화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를 발견했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지연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초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화재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먼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계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축물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즉시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소화시설을 작동시키며, 인근 건물에 알려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인 화재경계지구에서는 위험물 취급이나

가연성 물질 방치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 연계송수구를 임의로 폐쇄하거나 훼손한 경우

건물 공사 시 소방시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점검과 교육, 관리자 선임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위반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장 먼저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경우 소방법 위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차량 출동을 막는 행위를 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그 기능을
못하게 한 경우
예를 들어 옥내 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폐쇄, 차단하는 행위 시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소방법 위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방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 공무원의 피난 명령, 소방시설 사용 명령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하거나
방출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소방법위반 과태료, 소방법위반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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