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사회복무요원 이란~!!
병역법에서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 수나 복무이탈일 수는 복무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복무의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제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착용하거나 달아야 한다.
-- 이상 병역법에서의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社會服務要員 / Social Service Personnel)은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1969~1994년에는 방위병으로, 1995년부터 2013년까지는 좁은 의미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다가 2014년부터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을 제외시켜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전 명칭의 축어인 "공익"이 훨씬 더 많이 불린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는 사회복무요원 외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다른 보충역 제도를 통해 현역병 대상자보다 느슨한 자격을 갖추어 갈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십자인대 파열이나
평발이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현역병 중 공군과 같은 1년 9개월로 이는 군 복무 단축 전의 육군 복무기간과 같으며 징병제 종류 중 긴 편이다
사회복무제도는 상대적으로 현역병에
비해 신체등급이 낮은 보충역 판정자가 복무한다는 이유로 현역보다 편한
병역의무 이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 소요를 충당하고 남은 잉여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익분야에
복무시키는 제도이지 현역복무보다
편한 병역의무를 이행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실제로도 사회복무요원/근무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근무지는 사람에 따라 현역 이상으로 힘든 근무지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과정에서 복무하든 케바케라는 것이다. 심지어 장교로 군대 가도 과거 존재했던 후반기 학사장교의 경우 동년 임관한 학군사관이 워낙 모질게 굴었기 때문에 군생활의 절반을 빡보로 보내야 했었다.
2. 제도 도입
1969년 보충역에 대한 방위소집 초기 방위병의 1인당 유지비는 현역병의 2% 미만 수준으로 그럭저럭 비용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방위병 유지비가 현역병의 30% 수준까지 상승한 반면 출퇴근 근무와 짧은 복무기간(현역병의 60%) 등으로 인하여 방위병의 전투력은 현역의 30% 수준이었고, 특히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향방분야 방위병의 전투력은 현역병의 단 9% 수준이었다.
이러한 전투력의 방위병이 상비군의 27%(17만 명), 예비군의 37%(보충역필 예비군)를 점하게 되어 방위병 복무 선호에 따른 병무부조리가 발생하였고, 1991년 국방부는 방위병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병역판정을 현역과 면제 2가지로 이원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4개월)에도 불구하고 잉여병역자원이 지속 발생하자 1993년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고 현역미복무자라도 정상활동이 가능하다면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인력획득이 곤란한 3D 분야 공익시설에 복무시키는 공공봉사복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공공봉사복무
산림감시보호, 소방보조, 우편수집분류, 국립공원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 폐수종말처리보조, 밀수감시, 청소년수련시설관리 등 인력확보가 어려운 각종 공익분야
병역제도 공공봉사 복무제로 95년부터 개선 - KBS 1993.07.28
이후 공공봉사복무요원의 명칭을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으로 결정하고 1994년 병역법을 개정, 1995년 제도가 시행된다.
3. 헌장
사회복무요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친절과 헌신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이 된다.
4. 사회복무가
1절
젊음의 이름으로 하나 된 우리
국민의 행복 위해 여기에 섰다
나눔의 천사 되자 복지를 위해
수호의 천사 되자 안전을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
2절
조국의 부름 받은 대한의 남아
성실한 봉사정신 우리의 자랑
청춘의 표상되자 모두를 위해
힘차게 비상하자 미래를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
대한민국 사회복무가
소양교육을 받으러 사회복무연수센터에 가면 매일 아침 이 노래를 잔잔한 클래식 한 곡과 함께 기상곡으로 틀어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원들은 전역할 때까지 이 노래의 존재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16년도 이전에 소집된 공익들은 백이면 백 모른다.
5. 법률상 신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복무 기간에 법적으로는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물론 정의상 '사람'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군법을 적용받는 군인이 아니므로 명백하게 법률상 민간인이 맞고, 병역법 제31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공무수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현역병이 군법의 관할하에 놓이는 것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할 하에 놓이며
공무원과 동일한 품위유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등을 부과받지만, 정식 일반경력직 공무원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21개월짜리 임기제공무원 신분.
국방부 관할이 아닌 각 소속 기관 관할이다. 자신의 소속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한, 국방부의 산하 기관인 병무청과는 소집과 해제, 소양교육, 국외여행허가 등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얽힐 일이 없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옛날 공익근무요원 시절, 지금의 공보의, 공방수 같이 파견근무 형태를 띠고 있다는 소리다.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행정관청 소속이고 병무청이 감사 역할을 한다.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을 제외하곤 거의 관련이 없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군사경찰대가 아닌, 병무청의 감시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 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지방병무(지) 청장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소에 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파견된다는 것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받는다는 것 정도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의 경우 소속 및 복무기관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배정신청을 시·군·구청이다.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지인 복지시설에 공익을 배치해 파견근무시키는 식이다. 이러한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권이 시·군·구청에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잠시 배치되었던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관은 시·군·구청으로 두고 전통시장으로 파견하는 파견형식이었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의 재밌는 점은 공무 직원이 아니면서도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 등 공무원이 쉬는 날에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쉰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가 아닌 공직에서 일하는 신분이라 쉬지 않는다.
같은 원리로 만약 근무 중에 누군가 사회복무요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받을 때 항상 국가공무원,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교육받으며,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도 이와 같다.
둘 이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이 맞아 피를 흘리기라도 했다가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혐의, 판결 확정이 될 경우 죄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실제로 벌어진 적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겠지만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는 중대범죄가 된다.
이렇듯 공무원법상 유리한 부분을 적용받음에도 불리한 부분은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법상 징계가 불가능한데,
감봉, 정직,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징계가 불가능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페널티는 경고장 먹고 연장근무 5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회복무요원이 각 잡고 근무지에서 깽판 치더라도 병역법 33조와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나마 공무원법을 적용받아서 불리한 점은 점심 식비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7000원에서 안 오른다는 점밖에 없다.
반면 진짜 공무원인 공보의는 얄짤없이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법상 징계를 먹는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마찬가지 이유로
민원에 면역이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먹일 수 있는 민원은 없으며, 민원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에 회신도 할 수 없다. 만약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근무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민원 해결을 해야 하며 병역법 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가벼운 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간혹 사회복무요원이 민원 먹고 연장당했다는 설도 나돌긴 하는데 이 경우는 병역법 33조 및 복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해당 조항을 (소급) 적용시켜 경고장을 먹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민원이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제기되는 모든 민원은 담당 부처 및 담당자가 다 떠안게 되므로, 일부 근무지의 경우 담당자가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사고만 치지 말아 달라"라며 부탁하는 경우도 생긴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에게 관리부실을 이유로 페널티가 가기 때문이다.
이하의 신분에 관한 기술은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모든 보충역이 해당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한 보충역에게 해당되는 법률에 군형법이나 군인사법 등은 없다. 사회복무요원은 일과 시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일과 시간이 아닌 때에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잡혀서 형법이나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역병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 경찰에게 잡혀서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는 국민 총동원령이 떨어져, 보충역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 한 성립한다. 2010년 이후로 모든 보충역은 동원 미지정이므로, 그 이후 군번이라면 동원령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군사경찰은 전시에 보충역이 병으로 소집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충역을 건드릴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3주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기관이 입영부대에 인사권을 위임한 상태이다. 하지만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 병역법의 영향을 받으며, 지휘는 각 국가행정기관 단위,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넘어가서 복무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훈련소 수료 후 예비역으로 전역되고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이나 승선근무예비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편입 시점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신병 훈련 수료 후에도 보충역 신분을 유지한다. 소집해제 후 예비군 소집 시엔 육군 소총수 이등병 신분으로, 복무기간 중 사고를 치거나 하면 군형법이 아닌 병역법, 현행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예비역 소집기간 중엔 군형법을 적용받는다.
병무청 내에서의 허가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복무기관의 추천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마저 현역에 비해서 쉽게 처리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 자체가 각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는 국 내에서의 행정절차상에서는 무적이다. 이에 반해 군인은 군사령관이나 군단장이나 사단장이나 여단장과 같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로.
다만 병역의무를 사회복무로 이행한다는 위치 때문에 소집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거나 근무지를 바꿀 수 없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 편입취소 당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병역법 보충역대체복무규정에 의거해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이탈 또는 무단결근 1일당 6일씩, 즉 무단이탈이나 결근 기간의 5배씩 연장된다. 자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으로. 결론을 내자면 '보충역 국가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으며 병역법 상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정도로 보면 된다. 단, 상근예비역처럼 먼 지역으로 이사 등을 가게 된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후 근무지가 변경된다.
6.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2008년쯤부터 계획을 세운 끝에 2013년 8월 9일 병무청장이 입법 공고를 냈다.
관련 법령, 복무 관리 매뉴얼, 제복, 제복에 달린 마크가 모두 함께 바뀌었다.
기타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안내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 참고.
병역법의 변화로는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용어 하에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대등하게 존재하였으나 국제협력봉사요원은 폐지, 예술체육요원은 독립, 행정관서요원 중 일반행정분야 배정은 줄이고 나머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분야 배정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 쪽 인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꾼 거긴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의 공익근무요원과는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은 무슨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잘못 만들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더 이상 공익근무요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바꿨다는 것이 유력한 설이다. 현재 추세로 보면 공익이 아니라 '사익근무요원'이라고 불러야 될 판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일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절반 이상이 사립시설인 경우가 많고, 이런 시설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받는 이유는 그냥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공짜 노예라서'인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 중 절반 이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7. 통계로 보는 사회복무요원
기관 분류별 복무(근무) 기관 및 소집인원 현황
분류
복무(근무) 기관 수 (비율)
소집인원수 (비율)
사회복지시설
13,345 (68.27%)
14,379 (44.84%)
공공단체
2,662 (13.62%)
4,503 (14.04%)
국가기관
1,973 (10.09%)
2,750 (8.58%)
지방자치단체
1,568 (8.02%)
10,434 (32.54%)
계
19,548 (100%)
32,066 (100%)
이외 주요 질환별 4,5급 통계에 대해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참조.
8.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
5명 이상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각 복무기관에는 그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대표하는 대표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다만 모든 근무지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무기관에 해당하는 상급기관들에만 한 명씩 있다.
예를 들어 구가 있는 시라면 시청과 구청에, 그렇지 않은 시라면 시청에. 서울의 모든 구는 자치구이며 복무기관에 해당하므로 구청마다 한 명씩 있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을 맡으면 특별휴가를 주다 보니 기관장이 가급적 선임 위주로 임명한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의 일은 기관 내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상담이 주된 업무이며, 고충상담 후 기관장 앞으로 일정주기로 보고서를 올릴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상벌에도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근무태만자의 선도나 그 외 지시사항 전달을 맡는다. 고충상담과 상벌관여 권한으로 인해 권력이 생기지만 기존 자신의 업무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하는 자리다. 임기는 6개월이나 자기 의사에 따라 연임 가능하며 1년 9개월 내내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임기종료 후 표창장과 함께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다.
1년에 2번씩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을 모아서 따로 병무청이 이틀간의 교육을 한다. 불참 시 해당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런 거 없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육 시 불참하는 인원도 많고, 참석 후 이름만 적고 도망치는 대표자들도 수두룩하지만 병무청에서 연락 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병무청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안 나온 사람들을 나온 것처럼 명단 빨래를 한다는 카더라통신도 있다. 몇몇 소속기관에서는 산하 복무기관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대략 분기별로 한 번씩 총회나 교육을 열기도 한다. 시기나 장소는 소속기관에 따라 천차만별. 당연히 '소속기관 = 복무기관' 또는 '소속기관 하에 복무기관이 한 개뿐'인 모든 자치구나 일부 공공단체 등은 그렇지 않다.
➡️근무 난이도
근무의 어려움은 복무분야와 복무기관 내 배속되는 부서(근무지)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민원서류발급(창구에서 민원업무 담당 시), 산불감시, 하천과, 녹지과, 교통과(주차단속 포함), 지하철&철도(환승역), 우편집중국,
보훈병원, 소방서, 검찰청 등은 특히 업무강도가 고된 편이고 군대놀이도 심해서 상당히 어렵게 일하는 경우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샐러리맨 정도인 경우도 있으며, 꿀을 빨며 편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 모 지역 지하철 복무 인원은 사람도 적고 해서 책 보고 시간 때우기도 하며 구청 소속인데 낮에 숨어서 자고 밤에 알바를 뛰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서도 난이도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모 기관의 경우 18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데 낮은 층에 있을수록 편하다 카더라.
보통은 사회복지시설, 소방서, 주민센터 등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하는 곳일수록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높다. 특히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 등 악성민원인들이 많아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복지업무는 사무업무뿐만 아니라 몸을 써야 하는 업무도 상당히 힘들고, 대상자들도 많아 항상 일손부족에 시달린다.
소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으나, 야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구급차를 타고나서 만취자를 제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는 본인선택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복무기관과 입소대대, 입소날짜뿐이기 때문이다. 지방청에 따라서는 복무분야도 선택할 수 있게 한 지방청도 있다. 공무원/직렬 문서에 존재하듯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 내에서도 각 사업소나 부서, 과별로 행해지는 업무는 또다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복무기관을 정했다면 정부 3.0 등에서 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순환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2월에 나왔던 본인선택 엑셀 파일에서 이 복무기관이 어떤 추이로 사회복무요원 TO를 신청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무기관 내의 부서 분포를 대강 알았다면 첫 출근 날 총무과 혹은 관리부에서 입을 좀 털어서 희망하는 부서와 껀덕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불감시의 경우에는 초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미화라는 이유로 낙엽이나 고사목을 같이 치우고 다니며 페인트 등의 해당 기관의 모든 잡일(행정포함)을 시키는 곳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해당 지역에 한해 2~3명 이하만 모집할 경우가 가장 적은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주소지 이전을 통하면 100% 확률로 병무청에서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넣어주지만 원래부터 공석이 2~3명밖에 없다 보니 억지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방식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면 이전할수록 오는 사람마다 더 편한 곳을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 상대적으로 모집하는 정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가 부실해서 편한 곳으로 가기 쉬워진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일단 훈련소에서 나온 이후 이사 가면 무조건 해당하는 시, 군, 광역시에서 억지로라도 100% 받아야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섬 이외에 가장 인구가 적은 영양군을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이사하려는 경우도 있다.
➡️ 근무 시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시간은 9:00~18:00에 점심시간 12:00~13:00 이 기본적이며, 지하철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주야비휴 시간표가 아닌 이상 해당 근무시간이 기본이다.
하지만 근무지 특성상 근무시간을 변경해야 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 변경을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업무의 형태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에게 현저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근무시간변경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해당 복무지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시간이 병무청장과 협의한 대로 고정된다.
이에 따라 학교 사회복무요원등이 근무시간변경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점심시간을 12:00~13:00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학교 측은 이미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점심시간을 17:00~18:00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근무지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지 않더라도 출근시간을 7:00~10:00 사이로 사회복무요원과 협의하에 근무시간변경서약서를 작성하고 1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반대로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근무시간을 변경하겠다고 요청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11:00 출근 혹은 13:00 출근 등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만약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근무시간을 적용할 경우 '복무기관 실태조사 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기간이 6개월 미만 시 주의, 6개월 이상 경고처분된다. 이에 따라 현행 대부분 11:00 출근을 요구하는 아동센터는 전부 경고처분 대상이다.
➡️ 군사교육소집 연기
선복무자가 아닌 경우 군사교육소집이 연기되면 소집일자 또한 연기되며, 이 경우 복무기관이 변경될 수 있다.
만약 직권소집으로 맘에 들지 않는 복무기관이 나왔다면 소집일자 연기처리를 하여 복무기관 리세마라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복무기관이 시청/구청 등으로 표기되어 근무기관을 알 수 없는 경우 병무청에 확인해 보도록 하자.
보충역의 소집일자 연기 사유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선복무자의 경우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후술 할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의 마목에 따른 조치로, 군사교육소집대상자가 이리저리 계속 시간을 질질 끌면 자동적으로 군사교육이 면제 처분되므로 연기사유에 제한을 둔 것.
선복무자의 군사교육소집연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13에 따른 사유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기일자 및 연기 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에만 2회까지 군사교육소집 연기가 가능하며, 1년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군사교육을 연기하지 못한다.
선복무자가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에 연기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별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5조(소집일자 연기)에 따라, 위의 연기사유와 관계없이 법령/규정상 병무청장 권한으로 직권연기되는 경우는 연기기간이나 연기 횟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복무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아래 해당되는 사유로는 군사소집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해당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군사교육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예정인 사람 중,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일이 군사교육훈련기간과 겹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신체검사일까지 연기)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등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람(정밀신검, 이의제기, 판정보류, 서류보완 등 포함)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가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일반적으로 통지서는 소집 2주 전엔 날아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연기가 가능하려면 2~3주는 해외에 나가있어야 한다.)
➡️ 군사교육소집 제외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참고. 사회복무요원 중 군사교육소집을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마목을 제외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 제외처분이 되지 않도록 행정예고되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1.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사문화)
3.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가.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 2회 이상 귀가했을 경우 가능하다.
라. 2가지 이상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마.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
바.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제3호 라목, 바목, 사목의 경우로 군사교육소집제외를 원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제외 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호, 제3호 마목 이외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면제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한다면 군사교육소집을 받을 수 있다. 마목이 제외되는 이유는 마목으로 기초군사훈련 제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입소하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지급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목: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의 재검에서 치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2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인 경우 자동으로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다. 중요한 점은 귀가 또는 퇴영 사유와 치유기간을 받게 된 사유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
일반적으로 입영판정검사에서는 한번 이상 동일한 사유로 재검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유로 면제되는 케이스는 드물다.
라목: 그냥 여러 번 귀가 또는 퇴영당하면 면제되는 케이스. 일반적으로 3번 귀가조치되는 경우가 흔하며, 두 번 이상 다른 질병으로 귀가조치해야 한다. 보충역 군사훈련은 귀가조치가 매우 쉽게 이루어지므로 받아내기도 가장 쉽다.
마목: 일반적으로 선복무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해당되는 케이스. 병무청에서는 해당 케이스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려고 발악한다. 선복무로 1년간 질병사유로 연기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군사교육을 갔다가 귀가조치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귀가조치되고 치유기간까지 받게 된다면 이미 18개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 소집해제 시까지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기 힘들다.
바목: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이다. 말 그대로 판정의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지며 알려진 기준은 없다.
사목: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본인이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하게 된다. 신청서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적어도 읽지도 않으므로 대충 사유만 적어도 무방하고 의무기록이나 진단서를 참고하게 된다. 진단서를 낼 경우엔 병무용진단서로 내야 한다. 이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병역판정전담 의한 테 군사교육소집제외 자문의뢰를 하게 되며, 심사 결과 병역판정의사가 군사교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귀가 또는 퇴영될 경우 3개월 이내엔 재입영되지 않는다. 즉, 소집 18개월 차에 퇴영될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까지 군사교육을 마치지 못하므로 면제사유가 된다. 또한 군사교육소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입영판정검사나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군사교육소집이 이루어지므로 3개월보다 더 걸릴 수 있다. 질병사유로 인해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은 사목을 근거로 언제든 군사교육소집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 소집해제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더라도 현재 본인의 몸에 따라 장교나 부사관으로 재입대가 가능하다.
➡️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으면:
예비군
1~4년 차 예비군 중 보충역 출신은 동원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군 훈련은 훈련소 퇴소 시 지급된, 혹은 현역 복무 중 전환자는 기존에 착용하던 전투복을 입고 출퇴근하면서 받는다. 무관후보생(ROTC 등) 출신으로 제적되었거나 해서 전투복이 없다면 별도로 병무청에 문의해서 예비군 동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부대 출퇴근 훈련 3일에 전, 후반기 작계훈련(6시간)까지 합하면 5일 출퇴근 훈련을 받게 된다. 다만 2박 3일로 그해 훈련을 한큐에 끝나는 동원 지정을 선호했던 예비군에겐 다소 번거롭고 귀찮아진 셈이다. 대신 직장인 예비군이라면 재수다! 예비군 훈련 덕분에 1년에 5일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쨀 수 있는 건더기가 생기니까!!!
5~6년 차 보충역 예비군은 기본훈련 8시간과 전, 후반기 작계훈련(6시간)을 받으면 되지만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 후반기 중 소집점검(4시간) 훈련을 받게 되는데 [52] 그 대신에 작계훈련이 1회 면제된다. 하지만 소집점검을 연기하거나 해당부대에서 소집점검 훈련계획이 취소되면 얄짤없이 작계훈련으로 대체된다. 그러니 소집점검 통지서가 오면 제 날짜에 꼭 받자.
2018년부턴 1~4년 차는 동미참 4일(32시간)로 변경됐으며, 5~6년 차는 작계훈련만 받는다.
대학생의 경우는 현역출신 예비군과 동일하게 8시간의 기본훈련만 받으면 그 해 훈련은 종료된다.
➡️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었다면: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은 소집해제와 동시에 민방위로 편입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다. 허울뿐인 민방위가 아니라 실제로 5급에 편입되므로 전시상황에서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간혹 민방위 편입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도중에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 사회복무 중에 갑자기 민방위 출석하라고 통지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다.
참조: 나무위키
힘드시겠지만 어느 분야에서든지 잘 버티셔서
군복무 잘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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