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산업기능요원 이란~!!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
'산업체' 또는 '병특'이라고 줄여 부른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정받는 복무자를 지칭한다.
사실상 고학력 공과대학원생들에게 군대 가는 대신 중소기업에서 장기간은 연속된 저임금 노동을 시키는 제도이다.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설명하기 번거롭기에 공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도 관련되어 있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나, 엄밀히 따지면 민간인 신분이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방법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편입하는
방법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로
편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IT(정보처리 및 게임 분야)를 따로
취급하고 있다.
2. 현황
2010년대 후반에는 대체복무제도
축소 및 폐지안이 발표됐고
산업기능요원 제도 역시 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한
우수한 이공계 인재 확보 등을 이유로
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까닭에 쉽게
확정 짓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넘쳐나는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때문에 병무청에서 적극적으로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권장하고 있다.
3. 장단점
현역, 보충역 공통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
과거엔 복무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전역한다 해도 얼마 못 가지고 나갔으나,
군인 월급이 급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목돈마련 장점이 희미해진 편.
특히 자신의 분야에서 경력도
쌓을 수 있으며 사회에서 격리되는 현역병들과 다르게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현역병들보다 자기 계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퇴근 이후~출근 이전까지는
무엇을 하든 자유이다.
추가로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해도 되며, 야간대학이나 학원에서 공부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TO의 적체가 너무 심해서 복무가 잡히기까지
2~3년 이상 걸리는데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할 경우 회사만 구하면 바로 복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단점은 역시 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보충역은 1년 11개월에 현역은 무려 2년 10개월이나 된다. 또한 편입되기 전에 수습기간을 거치고 또 TO대기시간까지 합치면 사실상의 복무기간은 이보다
더 훨씬 길다.
현역병의 경우 병영선진화로 인해
상병장 전역 시까지 훈련에 근무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집에서 출퇴근이니 꿀이라면 꿀일 수도...
또한 현역의 경우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입 장벽이 있다. 그리고 복무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힘들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소위 3D 업종의 일을 하게 된다.
쾌적하고 수준 높은 일은 컴퓨터,
IT 쪽의 개발자 정도인데 그마저도 전공자와 실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며 이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상 자기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갔고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생산관리니 기획이니 나중에 취업하게 될 직장처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곳은 스펙이 철저해야 하므로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 누구나 알아주는 좋은 기업은 산업기능요원을
받을 수 없다.
산업기능요원의 존재 의의 자체가 중소기업 인력 지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기능요원을 하겠다고 회사를 알아볼 때는 제아무리 명문대생이어도 아무런 능력 없는 고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즉 긴 복무 기간과 더불어 일도 힘들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편입 취소 처리되어 개고생은 개고생대로 하고 다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끌려가게 된다.
3.1. 산업기능요원 vs 사회복무요원
만약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대한 비교 부분을 서술한다.
급여
옛날에는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월급 수준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병사 월급 200 정책 시행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산업기능요원과 비벼볼 수 있을 정도로 급여를 받게 되었다. 산업기능요원 선택 이유의 상당수가 급여 때문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산업기능요원의 메리트가 상당히 감소한 셈.
2025년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의 평균 기본급은 120만 원이며, 여기에 식비 및 교통비 20만,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55만 등을 종합하면 195만 원에 달한다.
산업기능요원은 평균 연봉 약 3000 초반을 받으며, 300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을 제외한 267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는 월 222.5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퇴직금을 미리 가산한다고 치면 월 18.5만 원이 가산되므로 월 241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사회복무요원 월급과 현재 산업기능요원의 월급 수준을 비교하면, 195만 원 vs 241만 원이므로 산업기능요원이 사회복무요원보다 123.5%의 월급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실업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근무 시간
사회복무요원은 주 5일제, 9to6, 공휴일 휴무가 거의 보장되지만 산업기능요원은 잔업과 특근, 교대 근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연장 근무한 만큼 추가 시급이 주어지지만 안 그래도 4급 판정의 불편한 몸으로 연장 및 교대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이다.
근무 기간 및 휴가
산업기능요원은 23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근무하며,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산업기능요원은 연차 27개, 사회복무요원은 연차 28개 및 병가 30개가 발생하므로 휴가 일수에서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 물론 병가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유롭게 사용하긴 어렵겠지만 산업기능요원의 휴가보다는 사용하기 쉽다.
경력 인정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 산업기능요원은 근무기간을 통째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간을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사회복무요원/유용한 정보 문서 참조.
소집까지의 시간
4급 판정자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빠지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 사회복무요원은 적체가 심한 지역에서는 3~4년을 넘게 기다려야 소집이 가능하며, 그동안의 사회활동이 제한되므로 인생 설계에 큰 지장을 끼치게 된다. 반면 산업기능요원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라면 어디든 즉시 시작이 가능하므로 소집까지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적체가 심한 천안, 대전, 대구, 세종 등의 지역이 아니라면 사회복무요원도 1~2년 내로 소집이 가능해 큰 차이는 없는 편.
4. 현역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체검사 후 1~3급을 받으면 해당되며,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취득자는 '기사'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산업기사' 이상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1, 2학년(1학기 휴학자까지) 휴학자(대학교 2학년 수료 후 휴학한 경우는 산업기사 이상 취득해야 편입가능)는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
그 후 자신의 자격증에 맞는 업종과 업체들 중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 등에 현역 TO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취직 후 해당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이 병무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편입 처리가 된 날부터 2년 10개월 동안 복무 하게 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현역과 보충역
자원 모두 보충역 육군 보병 이등병
(세부 특기는 소총수)으로 복무만료된다.
현역의 경우 각 병역지정업체마다 뽑을 수 있는 TO가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 1명 이내이지만 2~3명을 뽑는 회사도 더러 있다.
따라서 TO를 가진 회사에서는 당연히 회사에 이득이 되는 인재를 채용하게
되어 현역 판정을 받은 지원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2022년 현재 현역 산업기능요원 배정자는 3600명이며, 수요를 고려해 볼 때 대기업 취업보다도 어렵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편입 업체 업주와 아는 사이인 사람들이 주로 편입하게 되고,
편입 가능성도 높다.
특히 대학생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특성화고 출신보다 편입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편입을 위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따는데, 보통 전기기능사를 취득하여 편입한다.
업체 업종별로 필요한 자격증이 다르지만. 전기기능사의 커버 범위가 가장 넓다.
주로 대학생인 경우 1-2학년 때 휴학하여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한 뒤, 9, 11월
인원 재배정 때 편입한다.
4년제 대학교 2학년 수료 뒤 휴학 후에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전기산업기사를 보통 따지만 시험 응시에 자격이 있으므로 전기 계통 학과 출신이
아닌 경우 정보처리 분야의 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나 사무자동화산업기사)를 취득한 뒤 자격을 채운 다음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여 편입하면 된다.
입대 항목의 '적성 분류' 부분에 나와 있듯이 자격·면허,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입대할 사람에게 적성을 분류하는데, 군에 특정 적성을 가진 사람이 모자라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위 '부족적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현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제한이 따른다.(현역 한정. 보충역은 적성에 제한을 받지 않음.)
5.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지원
병역판정검사 4급(보충역)을 받게 된 자가 해당된다.
병무청에서 매년 말에 내년도 보충역 TO를 정해놓는데, 그것이 업체에 배정된 게 아닌 각 광역자치단체 기준이므로, 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껏 편입을 시킬 수 있기에 '업체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그 해의 보충역 TO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현역처럼 어떠한 자격 조건도 필요 없다.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해질 수는 있겠지만 없다고 안 뽑아주는 건 아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 복무 단축으로 복무기간이 2년 2개월에서 3개월이 줄어든 1년 11개월로 변경되었다. 병무청 '병 복무기간 단축' 관련 알림. 복무 기간이 지나면 보충역 육군 보병 소총수 이등병으로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장점은 1년 11개월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 복무하면 된다.
보충역 판정 직후 바로 절차를 밟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기술자격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복무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생계 곤란 등)가 있어야 되고 허가가 나와야 되므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생겨 보충역으로 판정되면 복무기간 감축 없이 2년 10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될 경우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23개월 중에 11.5개월을 복무했으면 50%가 인정되어 남은 50%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1개월 중에 10.5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오직 보충역만 지원할 수 있다. 현역 등급 해운수산종사자는 모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시키기 때문.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입원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호를 받으며, 해당 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된다.
회사가 도산해서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될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3개월 후에 또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서 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냥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하면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는데, 앞 3개월은 근무 일수에 포함이 되고 뒤 3개월은 포함이 안 된다.
6. IT (정보처리 및 S/W개발 분야) 산업기능요원
싸이의 재입대 사건으로 IT 계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원래는 대졸이나 대학원졸 위주로 뽑았으나 지금은 현역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로 뽑는다. 4급은 상관없다.
현역병입영대상자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정보처리 관련 대학(원) 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근무경력 셋 중 하나가 2년 이상인 경우(단,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은 이수)
정보처리 관련 기술훈련과정 및 근무경력 둘 모두 6개월 이상이며 총합 2년 이상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우엔
정보처리 관련 대학(원) 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근무경력 셋 중 하나가 2년 이상인 경우(단,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은 이수)
정보처리 관련 기술훈련과정 및 근무경력 둘 모두 6개월 이상이며 총합 2년 이상인 경우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엔
정보처리 관련 대학(원) 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근무경력 셋 중 하나가 1년 이상인 경우(단,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은 이수)
정보처리 관련 기술훈련과정 및 근무경력 둘 모두 6개월 이상이며 총합 1년 이상인 경우
비 IT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전직을 통해 IT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자격증 등의 충족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소속 병무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소속 회사에서의 승인이 필요하며, 만약 전직이 불허된다면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으며 생활해야 한다.
현역의 경우 편입이 굉장히 힘들고, 보충역의 경우 현역보다 쉽다.
7.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비슷한 혜택으로,
이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지정된 산업체로 근무할 수 있다.
단, 17세~22세만 참가가 가능한
대회이기도 하고, 대부분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의 청소년들이 주를 이루는 편이다. 병역판정검사 이전에 입상할 경우에는
판정 후 역종에 맞는 복무기간 동안
복무하면 된다.
7.1. 기타
병역법 38조에 의하면 후계농어업경영인등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8. 복무 내용에 따른 경력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9. 겸직/일과 후 아르바이트 등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과 다르게 산업기능요원은 정규 근무시간 이후 아르바이트나 개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겸직이 불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은 겸직에 허가가 필요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은 제 시간만 근무하면 되기에 정해진 근무 시간이 아니면 그 시간에 뭘 하든 상관이 없다. 정확히는 겸직(근무시간 중에 편입 시 신고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지만,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겸직으로 봐주지 않는 것이기에 괜찮다는 것이다. 한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라는 조건이 걸려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가게 해서는 안된다.
즉 밤새서 아르바이트하다가, 회사에서 졸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의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파악되면 병무청에서 조사 나와서 꽤나 귀찮아질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성실 복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람 그 기간에 근로시간에 근태 등 문제없었고,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했어요."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기타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근로시간에 영향이 안갔음음 증빙해야 한다. 고로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근로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10. 교육 소집과 복무 만료
편입 후 6개월 이내 교육 소집을 하며, 육군훈련소나 지역 사단에서 3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예외로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들은 승선근무예비역과 함께 해군에서 19일 간 훈련을 받는다. 이 기간도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에 포함되지만, 이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다. 6개월 이내에 교육 소집을 지키는 곳이 드물다. 애초에 교육 소집의 조건이 지정업체 차질이 없을 때이므로 언제든지 연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근무를 1년 8개월 넘기는 시점에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복무만료, 그 이듬해부터 예비군 1년 차가 시작된다.
동원미지정자로 분류되어 1~4년 차 동미참훈련 32시간, 향토방위작전계획 12시간. 5~6년 차 향토방위기본 8시간, 향토방위작전계획 12시간에 해당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11. 현실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회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역의 경우는 보통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워크넷이나 여러 구직사이트에 특례병을 받는다는 공고가 뜨지만 매우 드물며 [20] 2,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친척, 지인의 친척, 그냥 동네 아는 동생, 심지어 조기축구회 회원같이 지인 중에 병역특례를 원한다면 면접을 보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회사의 가장 무서운 점은 후임이 회사 간부의 조카라도 되는 날에는 남은 특례기간의 앞날이 깜깜해진다는 것이다.
특례 복무 중에 회사에서는 자신이 군인인지 이 회사의 직원인지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다. 군인이라기엔 단어 그대로 사회에 나와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정직원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기도 한다. 복무를 마치고 나서도 병장 만기전역이 아닌 이등병 복무만료로 끝난다.
산업기능요원은 일단 아무런 회사에 편입하고 6개월 이후에 전직을 신청하면 3개월의 전직대기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복무 중 전직을 2번 할 수 있으므로 최대 6개월간 실업급여받으면서 복무기간을 채울 수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꿩 먹고 알 먹으면서 편안히 복무기간 6개월을 보내 수 있다... 단 조건은 전직대기기간 3개월(90일 내) 반드시 다른 회사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 군인 신분이지만 근로자 신분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잘 활용하기 바란다
11.1. 연봉 및 야근
외노자 수준 대우를 하면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곳이 많다. 심한 경우 최저임금을 어기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노동법 위반 문제가 있다. 병역지정업체는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TO에 해당되지 않는 정원 외 보충역을 받아 근무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돈 사정이 열악한 기업 입장에선 약자라서 임금을 낮추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에 따라 급여나 복지 수준이 높은 곳이 있지만 그런 회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편이다.
상대적으로 군 복무하는 의무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업체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인간대접 못 받고 개처럼 부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유인즉슨 돈은 최저시급 줄 수 있고 나이도 젊고 일반 정직원처럼 힘들다고 때려치우고 나갈 수도 없으니 단물 빼고 쓴 물까지 빼주겠다는 업체의 심리다. 인력을 싸게 쓰기 위해서 산업체 TO를 받으려는 것이지만 너무한 곳도 있고 외노자 수준 혹은 그 밑의 수준으로 대접받는 곳이 많다.
그렇다고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체의 신분은 엄밀히 따지면 민간인이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자신이 인격모독이나 최저시급 위반과 같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자. 업체는 징계 먹고 근무자는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 노무사를 선임해서 병무청에 유예 신청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자. 승리할 시 소송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고 그 기간만큼 월급을 준다.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산업체요원은 민간인이고 엄연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노동법을 숙지하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라.
- 임금계산법 -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의거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 최저임금(기본급)에는 식대 등이 포함되면 위법사항이다.
'산업기능요원'은 대부분 주 40시간 이상 복무를 한다.
8시간 복무 칼퇴근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며 주 5일 8시간 정시 퇴근 하는 회사는 상위 0.1%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회사다.
산업기능요원을 구하는 이유가 인력이 부족해서인데 대부분 8시간 근무 잔업 3~4시간 더 독하면 토요일 근무하는 회사까지 있다.
연봉의 경우 대부분 시급제이며 간혹 월급제인 회사도 있다.
때로는 상여금이 있을 때도 있다. 비성수기에는 월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지만 성수기에는 미친듯한 잔업과 특근으로 인해 시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많다. 혹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12시간 2교대 근무 + 야간 근무 + 3D 3종 세트로 구해보자. 실제로 월 300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월 수십만 원을 받는 현역병과 최소한 최저시급 이상에서 회사 월급이 보장되는 산업기능요원은 큰 차이가 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은 제대를 할 때 그동안 모은 회사 월급+퇴직금+실업급여+예금, 적금 만기 이자까지 수천 만원에서 1억 가까이 저축한 경우도 있다.
11.1.1. 면접 시 꿀팁
면접에서의 핵심은 무조건 뽑히려고 노력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갈지 고려하는 것이다.
11.1.1.1. 연봉 및 급여 협상
이미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기 전에 연봉 및 급여에 대해 미리 산정해 두고 사람을 뽑는다. 더 달라고 해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회사에서 정한 내규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 그냥 회사 내규대로 달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연봉을 받고 맘에 들면 다니면 되고, 맘에 안 들면 희망 연봉을 말해보고 다른 회사를 가자.
만일 정말 절실하게 뽑히고자 하는 경우 "저는 돈에 큰 욕심이 없어서, 주시는 대로, 회사 내규대로 받을게요. 군 복무가 주 목표입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훌륭한 노예라고 생각하여 잘 뽑아줄 것이다.
2012년 2월 IT 산업기능요원 개발자의 실제 인터뷰 및 합격 사례이다.
면접관: 생각하시는 연봉이 있으신가요?
면접자: 저에게는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 자체가 곧 연봉입니다.
그 후로 협상 기회 없이 이틀 후부터 출근 및 연봉 2400만 원에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마인드는 꼭 산업기능요원이 아니더라도 절실함을 어필하고 싶다면 한번 써볼 만한 멘트이다.
11.1.1.2. 적정한 목표 연봉
일단 본인 능력이 출중해서 높은 연봉을 제시받을 수 있는 경우 원하는 대로
부르면 된다.
하지만 절대 대다수는 회사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
냉정하게 위의 예시처럼 2020년대 관점에서 2400만 원 실수령은 180만 원 좀 안 되는 수준이라 근무환경 및 위치 좋은 곳 +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단, 단순노동이 아닌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함) + 신입 취업난이 심한 분야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냥 공익 가는 게 더 낫다.
게다가 금융혜택에 한해서 공익은 병사 취급인데 산업체는 노동자 취급이라 군적금도 못 든다. 전역지원금도 못 받고.
대신 퇴직금이 있기는 한데
복무난이도까지 고려하면 글쎄 올씨다. 더군다나 공익은 근거리배치가 기본이지만 산업체는 장거리통근이나 따로 방을 얻어 살아야 하는 경우까지 흔하게 생기는데 이러면 남는 게 없다.
옛날에는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계약만료퇴사 실업급여 6개월 꿀 빨기라는 필살기로 때웠는데 이것도 기초군사훈련으로 인한 휴직기간 포함 2년 이상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간주하게끔 되어있는 근거규정을 기반으로 부정수급 단속이 심해져서 소용이 없다. 복무기간은 1년 11개월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1~3개월의 수습기간을 요구하므로 2년을 넘기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만약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직 근무를 했는데 계약만료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현재는 거부당한다.
법적으로 2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갖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이 경우 2년 이상의 계약직 근무를 마치고 네가 정규직 채용을 청구했다면 회사는 무조건 받아줘야 하고, 그렇기에 실업이 아니라 당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정규전환을 포기하고 근무를 중단한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간주한다고 한다.
혹시라도 노동청 방침이 바뀐다면 수정 바람. 게다가 설령 1년 11개월 딱 맞혀서 계약했다 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계약직 채용이나 권고사직 처리를 가급적 해주지 않으려 한다. 병무청에서도 가급적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말라고 회사 측에 공문을 수시로 날린다.
게다가 대학생 신분이었다면 복학을 목표로 할 텐데 무조건 1달에 1회 이상 기업에 지원을 해야 하고 그 사실을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며 합격하면 무조건 학업을 관두고 다른 회사에 근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된다. 중단만 되면 좋은데 구직활동이 성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 조사까지 개시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꿈 깨라. 안전하게 꿀 빠는 방법으로 중간에 이직으로 한번 끊어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재취업이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이제는 복무기간보다 계약기간이 짧으면 병무청에서 승인을 안내주기 때문에 이것도 막혔다.
금전적인 것만 따지면 최소 2800, 가급적 3000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제시받은 연봉이 저 정도도 안 되는데 꼭 산업체 복무를 하고 싶다면 하다못해 중식이나 기숙사 제공 둘 중 하나라도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솔직히 IT산업체도 아니고 공장 생산직 산업체에 기숙사까지 살 정도면 출퇴근+저강도 복무라는 보충역의 메리트가 1도 없어지는데 대체 무슨 메리트인가 싶기도 하지만 일단 넘어가자 현역은 그냥 병으로 빨리 갔다 와서 제대로 된 직장에 1년 빨리 취업하는 게 낫고. 결국 판단은 본인 몫이지만 20대 초반 나이대 특성상 생활비 및 사회물가 수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 편입했다가 피똥 싸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본인 경험으로는 의무복무성 노동임으로 하다못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고등학생 노동자처럼 국민연금이라도 선택가입으로 빼달라고 청원한 적이 있었으나(현재 국민연금 관련 법률규정상 월 60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자나 미성년 노동자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연금공단 반응은 대충 “내알빠 아님 X까시오” 정도였다. 법률규정에 산업기능요원도 포함해 주면 그나마 숨통 트일 것이다.
한 줄 요약하면 그냥 법정최저임금 받을 거면 안 가는 게 낫다. 장거리라면 더더욱. 공익도 옛날보다 돈 훨씬 많이 주고, 훨씬 편하며, 복무기간도 짧다.
11.1.1.3. 야근/특근
이미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시점부터 야근/특근이 필요한 자리를 뽑는지 아닌지가 결정되어 있다. 당신이 싫다고 야근/특근을 안 할 수는 없다. 야근 특근을 어느 정도 하는 회사인지 궁금할 경우 "야근 특근 있나요?"가 아닌 "야근이나 특근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로 물어보자. 야근 특근을 시키면 할 의지가 있는 훌륭한 노예라고 생각하여 더 잘 뽑아줄 것이다.
11.1.1.4. 작업환경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단순히 회사 직원과의 대화만 하고 올 것이 아니라, '일하게 될 현장을 보여주세요'라고 해보자.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강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회사 분위기가 굳어져 있는 딱딱한 회사인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돌아가는 좋은 회사인지, 작업 환경 등 면접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
11.2. 전직 문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지정업체 지정이 파기된 경우) 또는, 만 6개월 이후 2회에 한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에게 조치를 원할 경우, 심사를 거쳐 인정되면 이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3개월 이상의 임금 체납이나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등의 경우 의무 전직 혹은 당연 전직이라고 하여, 인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타 특례업체를 찾을 때까지 3개월 간의 취업 준비기간을 주며, 취업 준비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 된다. 근로기준법을 어기거나 주변에 어긴 것을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전직을 하는 승인 전직의 경우 그런 거 없다. 승인 전직으로 전직하고 싶으면 근무를 하면서 연차를 쓰든 결근을 하든지 해서 옮길 업체를 찾고, 면접을 보고 알아서 다 해야 한다.
의무전직의 경우 주어지는 3개월 간의
전직 대기기간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연장한 3개월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한 기간만큼
연장 종사를 해야 한다.
3개월 동안은 놀면서 복무기간도 같이 줄어든다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산업기능요원이 되려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주라면 딱히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그 사이에 취업을 못할 경우,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으로 환산해 나머지 기간을 군 복무로 채워 넣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회사가 배정된 인원을 과도하게 부려 먹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직 신청은 현역이나 보충역이나 동일하며, 현역의 경우는 현역 TO가 없더라도 보충역만 뽑는 곳으로 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직하는 업체도 정말 좋은 업체가 아닌 한 오십 보 백보라서, 그다지 안심할 수는 없다.
11.3. 전직하는 방법 및 팁
11.3.1. 6개월 승인전직
가장 기본적인 전직 방법으로 병무청에 편입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 전직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딱 편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직을 할 수 있으며, 편입 후 4~5개월 차에 준비를 하며 6개월 차에 딱 맞추어 전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6개월 승인 전직의 경우 다른 전직과는 다르게, 경우 이직하려는 회사를 미리 구해두어야 전직이 승인되며, 회사를 이직하는 도중에 3개월을 쉴 수가 없으며, 최대 14일까지 휴식이 가능하다. 사실상 바로 전직을 해야 하는 셈.
11.3.2.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전직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에 전직을 할 수 있다. 이 전직 방법의 경우 횟수의 제한이 없으며 편입하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로 많이 걸리는 사항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에 주요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이 없음, 최저임금법 위반, 급여에서 식대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 공제(상계), 주 법정시간의 이상의 과도한 근무,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 근로, 폭행(폭언이 반복되면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1달가량 회사랑 얼굴을 붉혀야 하지만,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 3개월 동안 쉬면서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 사항으로 회사를 전직할 경우 기존 회사는 전직일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산업기능요원을 뽑지 못하게 된다.
회사의 근로기준법위반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거의 국내 100% 업체가 노동법 위반에 걸리므로 가장효과적인 전직 방법이다. 복무 중 전직을 2번 할 수 있으므로 6개월간은 푹 쉬면서 실업급여도 받도 복무기간 6개월을 채울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다. 산업기능 요원들은 이를 악용하지 말고 잘 활용하면 좋다.
11.3.3. 부당 해고에 의한 전직
부당해고로 전직이 가능하다. 통상 아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부당해고의 범위는 매우 넒은며, 반대로 회사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해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 일을 못하거나, 실수를 자주 저지르거나, 회사에 실수로 큰 손해를 끼친다고 자르는 것 모두 부당해고이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 되어도 바로 편입취소 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우선 1달 이내에 병무청에 편입취소유보원을 제출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자. 그리고 그동안은 놀면 되며,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경우 전직이 가능하다. 물론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경우 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모두 복무기간에 산입 된다. 해고된다고 회사에서 협박을 하여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제삼자가 서면으로 보았을 때 해고거리가 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로 인정해 준다. 지각을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쳐 회사에서 시정요구등을 한 게 서면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11.3.4. 회사의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전직
산업기능요원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3개월의 복무 기간이 인정되는 전직 대기 기간과 함께 즉시 회사를 빠져나올 수 있다. 주요 병역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편입된 회사와는 다른 곳으로 산업기능요원을 병무청 신고/동의 없이 7일 이상 파견 근무하거나, 출장 보내는 경우
- 편입된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이 해야 할 일과 관계없는 일로 출장/파견을 하루라도 보낸 경우 ex) 수금, 판매촉진 목적의 출장
- 회사에서 편입 시 병무청에 편입 시 작성한 것과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ex) 생산직이 사무직 업무
11.3.5. 본인의 산업재해로 인한 전직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경우 3개월의 복무기간이 인정되는 전직 대기기간과 함께 즉시 회사를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보다 산업재해의 범위는 매우 넓다. 출퇴근 중 난 교통사고부터, 회사에서 본인 과실로 넘어져서 발을 넘어져도 산업재해이다. 어떤 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의 자세한 건 나무위키 산업재해와 위키피디아의 산업 재해문서를, 이 링크를 참고.
11.3.6. 복무 중인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위험한 회사로 인정되어 역시 3개월의 복무기간이 인정되는 전직 대기기간과 함께 즉시 회사를 빠져나올 수 있다.
11.3.7. 회사에서 고용주로부터 폭행/폭언/강요를 당한 경우
폭행/폭언으로 고소 후 해당 상사가 기소유예 이상의 혐의를 받을 경우 3개월의 복무기간이 인정되는 전직 대기기간과 함께 즉시 회사를 빠져나올 수 있다.
12. 폐지 논란
2016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어 많은 반발이 있다. 기사
전문연구요원 폐지 논란에 대한 내용이 길어져 별도 항목이 생성되었으며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 논란이 잇따름에 따라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에 서술한다.
그러나 이미 폐지 논란이 있었던 데다가 인구 부족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을 악용한 노동력 착취 문제 등과 겹쳐 곧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대 대통령 문재인은 이미 전환복무 폐지를 공약했고, 실행되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역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걸 없애고 그 자리를 직원들로 채울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1월 6일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13. 기타
대체복무제도의 폐지에는 항상 산업기능요원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에 2005년과 2012년의 두 차례 폐지안은 보류되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다니던 회사에 취업도 가능하다. 경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평 사원이 아닌 주임급 등의 직급 상승 또는 비슷한 경력의 이직 직장인 이상의 급여를 주기 때문이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는 남학생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나간다 하면 일부는 현역 산업기능요원 T/O로 빠져나간다. 간혹 몇몇 이들은 생산직이 아닌, 관리직으로 딸려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관리직은 사무실에 개인 자리가 딸려있긴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일이 더 많은 직종이다.
회사입장에서는 이만한 인재가 없지만 학생 입장에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직후 사회생활이란 것을 경험해야 하므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관리직은 사무직 중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자랑하는 직종인데, 일단 자신의 상사들 대부분은 낙하산이 아닌, 능력으로 검증된 인재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들이 갈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깊은 곳을 파고드는 비수인지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사무직처럼 자리에 앉아서 엑셀, 프레젠테이션을 두드리거나 업체대응은 기본이요 급하면 현장으로 나가서 업무를 도와주거나 제품 개발 테스트, 양산 시험등을 직접 해야 하고 또 이들에 대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말단 사원이라면 뒷정리, 능력 있는 상사에게 갈굼 받기까지. 이 때문에 도중에 그만둬버리는 학생들도 꽤나 많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오랫동안 근무하면 점점 월급이 오른다. 계속 남아 있을 경우 복무기간이 끝나면 최저임금의 150% 정도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10년쯤 지날 때까지 남아 있다면 중간관리직으로서 월 300만 원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 이직보다는 임금이 낮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한 후 그 경력을 바탕으로 정년이 긴 대기업의 생산직으로 이직한다면 나이 먹고 대기업에 사무직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해 대우가 좋다. 특히 정유사, 제철소, 자동차 제조사 등 생산직의 고용보장이 잘 되는 직종의 경우 생산직이 정년퇴직하고 정년퇴직 즈음에는 1.5~2억까지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다만, 이쪽은 인맥이 없을 경우 이쪽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보충역 대상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대상에 비해 문턱이 낮은데 그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근무강도는 몇 배는 힘들면서 복무기간마저 길어 메리트가 낮기 때문이다. 현역병 대신 산업기능요원, 장교, 부사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거야 아무리 복무기간이 길더라도 현역병 신분일 때 받는 온갖 구속이 없고 육체적으로 편하며 조직에서의 처우도 훨씬 낫다는 메리트가 크지만, 사회복무요원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은 봉급을 더 받는다는 것 빼고는 그러한 메리트가 전혀 없다. 어차피 조직에서 최말단 최하 서열로 취급받는 건 동일하면서 업무강도와 책임만 훨씬 힘들고 무거우며,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해고당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은 할 필요가 없는 초과근무, 주말 출근 등을 요구받는 것은 다반사인데 복무기간까지 훨씬 기니 편하고 짧은 것 대신에 굳이 길고 힘들게 복무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것이다.
대학생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빠르게 복학해서 취업을 1년 먼저 하는 게 오히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다만 특성화고 출신의 경우는 재직자전형을 노리고 고졸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고졸로 공장에 입사한 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마무리하고, 입학할 때만 재직하면 상관없는 대학교에 지원한 후에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퇴사하고 일반 대학생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당장 급전이 필요할 정도로 생계가 어렵거나, 고졸 취업자의 병역으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 보충역 대상자들은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기피하는 편이다. 2015년 이후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입영 적체가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바로 갈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살이 아니라 25살 재신검에서 갑자기 신검 4급으로 내려가는 등 뒤늦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대학생들의 경우는 한동안 빠르게 가려면 산업기능요원 아니면 답이 없었다. 단 2020년부터는 소집 우선순위+적체 해소 등의 이유로 이런 경우는 정신과 4급이 아닌 한 1년 안으로 소집이 되고 있다.
다만 IT직종은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다. 대학 휴학자가 일하다 복학해서 졸업한 뒤에 진짜 취직을 할 때 경력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현재는 1년 11개월로 단축되어 이론적으로는 공익과 같은 시기에 복학이 가능하다. (공익은 1년 9개월)
참조: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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