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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전기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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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아요~!!

소방안전관리자

최근 수정 시각: 2024-07-01 14:23:06

소방안전관리자

국가전문자격
 

1. 개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

2. 자격

2.1. 분류

각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참고로 특급을 취득한 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국가에 등록하면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총괄재난관리자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등등 건축물의 안전과 재난과 관련해서 선임되는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2.2. 취득 방법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단,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하며 강습교육을 받고 난 뒤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르고, 30분 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 2019년 부터 시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재시험은 전국에 있는 소방안전원 시험장 어디서든 볼 수 있으며 시험일정에 시험접수 가능 자리만 있다면 다음날 또 다시 재시험이 가능하기도 하다.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이전과 같이 다른 자격증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단, 기존의 전기 및 산업안전 등의 자격증 보유자들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강습없이 응시할 수는 있다. 또한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한국소방안전원 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발급 받을수 있어 따로 시험을 응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동안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혹은 소방산업기사 취득 후 7년동안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된다. 아니면 직접 응시하겠다고 한다면 응시 조건으로 기사는 안전관리자로 2년, 산업기사는 안전관리자 3년을 근무해야 자격이 생기니 참고하자.

소방공무원으로 20/7/3/1년간 근무하면 별도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특/1/2/3급 선임 자격이 생긴다. 다른 공무원이나 의방, 기사 자격증 등등으로도 선임 자격이 생기지만 요구하는 경력은 제각각이니 직접 찾아보는 것이 좋다.

2.3. 시험[편집]

특별한 경력이나 조건이 맞지않는 일반인으로서 강습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강습교육 마지막 날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된다. 1~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경우 총 50문항(각 과목 25문항)으로 총 6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2차 시험도 있다.) 답안지에 마킹하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본다면 한문제 당 1분씩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시험감독관으로는 한국소방안전원 직원 한명과 외부감독관(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들어온다.

합격 커트라인은 평균 70이며, 과락은 없다. 총점 140점을 넘겨야 하는데 한 과목에서 40점을 못넘기면 어차피 합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합격해도 교육 수료 후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제천 목욕탕 화재사건 이후 2018년 말부터 소방안전관리자의 더욱 세심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험 문제 난이도가 대폭 상승됐다. 이전에 합격률이 80%를 웃돌았던 것이 난이도 강화가 들어가면서 1급 20%대, 2급 30%대로 급락했다.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은 이에 대해 합격률 상승을 위한 문제 난이도 조절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때문에 1급이면 모를까 2급을 딸 생각이라면 차라리 위험물기능사로 우회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수가 점차 많아지며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소방설비산업기사 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중.

2023년도부터 1급 교육기간이 2주로 늘어나는걸로 확정났다. 법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지만 실제 강습교육 시간 (두 배로)확대 및 강습교육비 (두 배 이상으로)인상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유예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특급의 경우 10일에서 20일, 1급은 5일에서 10일, 2급은 4일에서 5일로 각각 늘어났다. 교육비의 경우엔 특급 96만원, 1급 48만원, 2급 24만원 등 기존가격의 두 배를 뛰어넘는 미친듯한 인상이 되었다.[4]

1급까지는 관련 지식이 없던 사람들도 충분히 시도를 할 정도의 난이도지만 특급은 난이도가 달라진다. 특히 소방기초이론이나 공학개론의 열역학, 유체 운동학, 회로이론 등등 처음 접한 사람들에겐 어려운 파트도 등장하며, 기존의 내용들도 배우는 깊이도 깊어진다. 예를 들면 1급시험에서는 열전도에는 복사, 대류, 전도가 있고 간단하게 정의 정도만 배운다면 특급에서는 복사의 경우 스테판-볼츠만의 법칙을 직접 알려준다. 당장 단순하게 페이지 수 만봐도 1급의 약 2.5배에 달한다.

3. 시험과목

大과목
小과목
해당급수
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1급
2급
N/A
소방관계법령
1급
2급
3급
화재일반
N/A
N/A
3급
건축법령
1급
N/A[5]
N/A
소방학개론
1급
2급
N/A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1급
2급
3급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1급
N/A
N/A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1급
2급
3급
종합방재실 운영
1급
N/A
N/A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급
2급
N/A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1급
2급
N/A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1급
2급[6]
3급[7]
2과목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1급
2급[8]
3급[9]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1급
2급
3급[10]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1급
2급
N/A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1급
2급
3급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1급
2급
N/A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1급
2급[11]
3급[12]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1급
2급
3급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1급
2급
3급
  •  
  • 한국소방안전교육원에서 2023년 8월 1일자로 개정한 1급 시험과목 범위다.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여러 과목들은 크게 1과목 2과목으로 분류해놨다.
  • ‘1과목’, ‘2과목’ 하부에 여러 小과목들이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다.
  • 급수별로 포함되는 小과목과 포함되지 않는 小과목이 있으며, 각 급수별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小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과목명이나 내용의 분량면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4. 업무

4.1. 법정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인 업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시에도 철저하게 암기 해야하는 부분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도 기재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소방훈련 및 교육
6.화기취급의 감독
7.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8.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9.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 밖에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2. 실제 업무

평소의 소방관리 업무는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업무가 아예 없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따서 겸하기도 한다.[13]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의 경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하여 소방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 업무는 필수적이다.

소방시설 관리 업무는 물론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나가면 개꿀보직이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대형 건물일수록 그에 비례해서 소방설비의 갯수와 종류도 증가하며 그만큼 문제도 잘 일어나기에 마냥 꿀보직은 아니다. 상황 터지면 뒷수습도 해야하고 책임도 져야하기에 위험도도 낮지 않다.

작은 건물이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등이 잘 갖춰진 2~3급 건물이나 특급 및 1급에 해당되는 시설은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도 해야하고 건물 거주자나 입주자에 대해 소방교육도 하고 소방동 합동 소방훈련도 해야하며 소방청의 특별조사 같은것도 받아내야 한다. 보통 이런 1급 정도 되는 건물은 별도의 방재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방재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병원, 다중이용업소, 물류센터 등은 관리와 통제가 힘들기에 많이 기피되는 편이다. 예를 들어 감지기 오작동으로 경보라도 일어나면 여러 곳에서 민원이 빗발친다. 이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신기 경보를 정지시켜 두는데 문제는 이게 소방법상 규정 위반이다. 수신기 경보를 정지했다가 소방서에 걸리면 벌금이고 화재라도 일어났다면 구속까지 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안 잡아두면 관리가 불가능하니 답이 없다. 그나마 수신기 경보 정도면 수습도 쉽고, 꾸중 정도로 끝나지만 스프링클러 방출이나 소화전 측에서 물이 넘치기라도 하면 수습도 어려운데다가 인적 및 재산 피해로 넘어가기에 큰 사고가 된다.

계절에 따라 근무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한다. 특히 여름이 문제인데 장마나 폭우가 쏟아지면 선로 쪽에 누수가 되거나 하는 등 감지기 오작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겨울에는 동파 방지 준비가 어떠냐에 따라 난이도가 정해진다. 겨울이 오기 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하여 배관 안의 물을 모두 빼는 게 첫번째 작업으로 건물 위치에 따라 간단한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만일 동파 방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후에 물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작게는 밸브 측의 배관이 깨져 누수가 되거나 크게는 펌프가 터지거나 소화전 앵글밸브나 중간의 배관이 동파 되면서 물바다가 된다. 당연히 치우는 건 근무자의 몫. 추운 겨울에 물 청소를 하는 것 자체가 곤욕인데 액체 흡착기가 없거나 배수구가 멀다면 지옥 난이도를 맞이한다. 여기에 책임은 덤.

그밖에도 건물 보수 작업도 한다. 큰 건물은 그만큼 잦은 시설 고장 및 기기 오작동이 많아 할 일이 많다. 주로 주간에는 시설 교체나 보수를 하고 야간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주간에 고치는 식. 문제라면 대기업이라면 몰라도 중소기업이라면 지원도 열약하다. 인건비 아낀다고 전문가 대신에 안전관리자에게 일을 떠넘기고, 심지어 자재비도 지원해주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 곳들은 관리비도 최소한으로 쓰고 있기에 안전관리자 및 시설팀이 정말 개고생한다. 규모가 작은 경우엔 따로 방재 파트 없이 시설팀원이 소방 파트만 맡아서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국가 기술자격증이 아닌 수첩으로도 선임이 되다 보니 1급 정도가 아니라면 대우도 시궁창이다. 전기과장 기계과장 처럼 소방과장이 없는 경우도 태반이며, 일은 일대로 하고 문제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때문에 선임 수당 몇십만원에 (지급이라도 되면 그나마 좋은 회사)선뜻 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다. 대부분은 마지 못해서 한다.

현장에선 사고가 터지면 인생 복잡해지기 쉬운데 건물주들은 가장 경시하는 분야인데다가 2010년 이후로는 각종 화재사고 때문에 소방관련 법령이 점점 강화되고 업무도 늘었기 때문에 선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었다.

결국 소방안전관리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소방안전관리 선임자는 물론이고 관계인에 해당하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심지어 아파트 관리위원회 등 관련 인원도 모두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당장의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

5.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신고하여야한다. 선임하지 않으면 관련법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선임된 날로부터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하여 선임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 기간(30일) 내에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런경우 해당 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하여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응시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과거 소방안전관리자는 1급에서 3급까지 3단계로 이루어져있었으나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대대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서 세분화시켰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초고층빌딩이나 아파트 등도 안전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2018년부터 특급이 추가 되었다.

유사 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묶이는 자격증으로 경비 관련 자격증인, 경찰청 공인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시설이라면 방재실이 존재하지만 보통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라면 화재탐지기를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경비실에 설치해놓고 경비원에게 소방관리자 업무까지 짬시키기는게 현실이기때문... 물론 경비지도사 또한 일단 법적으로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참조: 나무위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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