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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전기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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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에요~!!

단지 자격증이 필요하신분 보다는

정말 소방분야에 관심 이 있으셔서 취득하셔야 할 자격증이 

소방관리자 1급~!!

저도 1급 도전 했다가 실패해서 2급으로 취득했어요~!!

1급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함께 공부하면서 내용 공유 해요~!!

함께 1급 도전 해 보시게요~!!

 

1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kfsi.or.kr

2. 자격정보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1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4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진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한다.

(2) 자격특징
  ①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교육을 받고 1급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받아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동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①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④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4)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동법 시행령 [별표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시험정보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응시자격(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령 [별표 6])

 

구분응시자격 내용비고
학력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가. 해당학과 졸업 + 2년 이상

나. 3년 이상
- 12학점 이상이수
- 소방안전관련 학과 졸업

다. 석사 이상
자격 · 경력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라. 2급 + 5년 이상

마. 1급 강습교육 수료

바. 2급 +특급 또는 1급 보조자 + 5년 이상

사. 2급 + 2급보조자 + 7년 이상

아.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 2년이상

자. 특급 자격

※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2) 시험과목

구분과목내용비고
제1과목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소방관계법령
• 건축관계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 · 관리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위험물 · 전기 · 가스 안전관리
• 종합방재실 운영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방시설(소화 · 경보 · 피난구조 · 소화용수 ·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 객관식(선택형, 4지1선택)
• 1문제 4점
• 50문항(과목별 25문항)
• 1시간(60분)
제2과목 • 소방시설(소화 · 경보 · 피난구조 · 소화용수 · 소화활동설비)의 점검 · 실습 · 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 · 실습 · 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 · 실습 · 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 평가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 · 유지 및 실습 · 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 실습 · 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 실습 · 평가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3)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4. 활용정보

(1) 선임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의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벌칙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자격증 관계도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증 관계도

소방설비기사 · 산업기사 : 소방설비기사 · 산업기사는 시험 없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 없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마지막 수정일

  • 2023. 09. 01.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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